오토파일럿·주행거리 성능 과장 관련…자료 제출 명령에 소환장 발부받아

미국 법무부 실내 강당의 연단에 부착된 로고. (사진=게티이미지)
미국 법무부 강당 연단의 탁자 앞에 부착된 로고. (사진=게티이미지)

[딜라이트닷넷 박피터슨 기자] 미국 전기차(EV) 제조업체 테슬라가 자사 차량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의 성능과 주행거리 부풀리기 등에 대해 형사사건 차원의 법무부(DOJ)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과 기술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 등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오토파일럿과 주행거리 문제 등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으며 소환장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요구 사항에는 오토파일럿 및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 기능 자료와 '개인적인 이득, 이해 당사자, 차량 주행거리 및 정책 결정과 관련된' 기타 문서의 제출이 포함돼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10월 테슬라가 FSD 기능에 대해 법무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으며 지난 7월에는 테슬라 차량이 광고된 주행거리 추정치와 대시보드에서 제시하는 예상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테슬라는 차량의 주행거리가 동절기에는 기본 제원으로 제시되는 수치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한국 규제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8월 연방 검찰이 테슬라 차량 성능은 물론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주택 관련 프로젝트에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실도 조사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 차량이 정지 상태의 구급차 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10여 건 발생한 데 대해 2년 넘도록 오토파일럿의 성능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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