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첫 판결…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 미칠 듯

법원 판결의 상징물인 의사봉. (사진=게티이미지)
법원 판결의 상징물인 의사봉. (사진=게티이미지)

[딜라이트닷넷 박피터슨 기자] 미국 전기차(EV) 제조업체 테슬라가 자사 차량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Autopilot)' 기능 결함 때문에 사망사고를 당했다며 유족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오토파일럿 실행 중 운전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소송의 미국 내 첫 판결로, 전국적으로 계류돼 있는 유사한 여러 법정 다툼에서도 테슬라에 유리한 쪽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카운티 상급법원에서 진행된 관련 사건 평결에서 배심원단은 9 대 3의 압도적인 판단으로 "오토파일럿 기능 결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2019년 테슬라 모델3 충돌사고 이후 3년 이상 진행된 이번 사건 재판은 이에 따라 오토파일럿 오작동 때문이 아니라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테슬라 측 주장이 받아들어져 원고 패소로 귀결됐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

소송 제기 당시 원고 측은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킨 채 로스앤젤레스 동쪽 고속도로를 시속 65마일(105km)로 주행 중이던 마이카 리의 모델3가 갑자기 도로를 이탈해 야자수를 들이받고 불길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불과 수초 동안에 발생한 이 사고로 운전자 리씨가 사망하고 당시 8세였던 소년이 복부 파열 부상을 당하는 등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자 유족 측은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해 총 4억 달러(약 54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기타 안전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기능이 장착된 차량을 판매했기 때문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운전자 생명 손실과 동승자 부상 및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테슬라 측은 운전자 리씨가 차량 운행 전 술을 마셨고,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논리를 펼쳐 배심원단의 피고 승소 평결을 이끌어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4월 모델S의 자율주행 시스템 오작동으로 곡선 구간에서 방향을 잃어 발생한 사고로 부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운전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테슬라 측 방어 논리는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들은 차량 운행 중 운전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지시켜왔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배심원단은 자율주행 시스템 작동 중 '운전자 모니터링 의무'를 강조해왔다는 테슬라 측 주장에 힘을 실어 운전자 부주의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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