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발생한 월터 황 사건, 소송 제기 5년 만에…합의금 액수는 '비밀'

횡단보도 앞에서 자동으로 멈추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 (그래픽=게티이미지)
횡단보도 앞에서 자동으로 멈추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 (그래픽=게티이미지)

[딜라이트닷넷=박피터슨 기자] 미국 테슬라 전기차(EV)의 운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Autopilot)' 관련 운전자 사망사고로 제기된 소송 한 건이 당사자 합의로 재판 없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고 A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출된 서류 내용을 인용, 2018년 애플 엔지니어였던 월터 황(당시 38세)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활성화한 테슬라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유족이 테슬라를 상대로 낸 소송이 상호 합의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샌타클래라발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합의 서류는 재판 개시 하루 전인 이날 제출됐으며, 테슬라 측은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수년간의 법적 분쟁을 매듭짓기 위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만 밝혔다.

황씨는 2018년 3월 23일 오전 어린 아들을 자신의 테슬라 모델X에 태워 유치원에 먼저 내려준 후 애플사로 가는 출근길 코스인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고속도로에 올라 오토파일럿을 작동시켰다. 

그러나 20분도 채 안 돼 오토파일럿 기능과 무관하게 모델X는 차로를 벗어나 가속하기 시작했고 마운틴뷰의 혼잡한 교차로 방호벽으로 돌진해 충돌했다. 당시 모델 X의 주행속도는 시속 70마일(약 110km) 이상이었다.

이 사고로 황씨가 현장에서 사망하자 유족 측은 이듬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오토파일럿을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로 과장해 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과실치사 소송(negligence and wrongful death lawsuit)'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당시 오토파일럿이 사고 위험 경고음을 수차례 냈는데도 황씨가 자신의 아이폰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느라 운전대를 잡지 않은 증거가 나왔다는 이유로 자사의 기술 결함이나 책임은 없다고 맞서왔다.

이 소송은 사고 발생 6년 만, 제기 5년 만에 마무리됐지만 다른 유사한 소송 10여 건은 아직 미국 내 각 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결같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 기술에 대한 머스크 CEO의 끊임없는 자랑이 운전자들에게 '잘못된 믿음(misguided faith)'을 조장한다며 배상 책임을 묻는 취지의 소송이다.

플로리다주에서는 팜비치카운티 법원이 지난해 11월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피해자 스티븐 배너의 유족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 관련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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