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 과점체제에다 약정제도에 발 묶여…제도개선 검토해야

[딜라이트 장영일 기자] 지난 25일 오전 11시께 KT의 유무선 통신망 장애 사고로 전국의 일터와 병원, 증권거래, 원격수업, 건물보안 등 모든 것이 90분간 마비됐다. 국가기간통신사 KT의 통신 안정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초연결 사회의 극단적 어두운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리는 3년 전 아현화재때도 경험했다. 이때도 KT였다. 사실상 '투아웃'이다.

지난 2018년 서울 아현국사 통신국 화재로 마포·용산·서대문·은평구 등 4개구 식당들이 수일간 영업을 못 했던 것에 비하면 이번 통신장애는 전국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돼 통신에 대한 의존도가 훨신 커진 상태라 파장은 더 컸다.

불과 3년전 통신 안정성 문제로 인해 당시 황창규 KT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바통을 이어받은 구현모 현 대표도 또 다시 고개를 숙여야했다.

왜 바뀌지 않을까. KT의 계속된 '배신'에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KT를 이용하고 있다.

2017년 KT 이동전화 가입자 점유율은 31.2%, 아현화재가 발생했던 2018년말 기준 점유율은 31.6%로 되레 상승했다. 작년말 기준 점유율은 31.4%로 사실상 요지부동이다.

초고속인터넷 점유율도 2017년말 41.7%에서 2018년말 41.0%로 소폭 낮아졌지만, 작년말 점유율은 41.1%로 역시 변화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다.

소비자들은 사건 발생때마다 분노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다. 아니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동통신 3사가 서로 고객을 뺏고, 뺏기고 하다보니 소비자들은 돌고 돌아 원위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통신 3사의 서비스에 차별성이 없다보니 현금 지원 등 무차별적 마케팅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제한된다.

게다가 당장 분노가 치민다 해도 약정으로 인한 위약금 생각에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다. 다른 통신사들의 안정성이 더 뛰어나다는 보장도 없다.

통신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서비스이다. 정부가 공공재인 주파수 대역을 통신회사에 할당해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 신경망인 통신이 마비되면 국민의 일상이 사실상 올스톱하는 상황에서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기업에만 맡겨선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정부는 명확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기업과 논의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을 속박하는 약정제도에 대해 다시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기업의 문제로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엔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등의 약정 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검토해봄직 하다. 

불과 3년 만에 대규모 통신 장애가 재발한 KT는 보상금 같은 일회성 조치로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탈통신'을 외치고 있는 KT가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기본부터 갖추기를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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