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요금에 반영,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보상키로

[딜라이트 장영일 기자] KT가 지난달 25일 전국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에 대해 서비스 장애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보상하기로 했다.

KT는 1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재발방지 대책 및 보상안 발표회를 열고 "개인·기업고객에겐 한달 이용요금의 15시간분, 소상공인은 10일치분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 보상한다"고 밝혔다.

보상기준은 개인·기업고객의 경우 총 서비스 장애 시간인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890분)을 기준으로 요금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피해 규모가 컸던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분을 보상한다.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는 회선 고객에 한한다.

고객별로 실제 보상하는 금액은 가입요금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개인은 대략 1천원, 소상공인의 경우 7000~8000원 수준인 것으로 KT측은 추산했다. 

KT는 총 보상액을 최대 4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피해보상은 11월 요금(12월 청구)에 반영된다.

KT는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 주 중 오픈하고 2주간 운영한다.

박현진 KT 커스터머전략본부장(전무)은 "이번 피해 보상안 가입자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에서 누락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일괄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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