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라이트닷넷=박지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9800만원을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일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음원 플랫폼 멜론이 2017년 5월~2021년 5월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하는 등 중도해지 권리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에 9800만 원의 과징금을 지난해 1월 부과했다.
멜론은 2021년 5월까지 카카오 소속이었으나 이후 분할되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합병했다.
카카오는 공정위가 2021년 1월 조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7월 시정조치를 마쳤으므로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 사건은 신속한 판단을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 2심 체제로 진행된다.
올해 1월 서울고법은 과징금 처분 대상은 분할 전 회사에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카카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이득을 누렸고, 관련법상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에 법 위반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 34조 1항은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다.
상고심 쟁점은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멜론을 분리한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였다.
대법은 과징금 납부 명령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분할 전 모회사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법에 없는 행위를 다른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음)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대법은 "신설회사를 통해 위반행위 관련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분할 전 회사인 카카오에 대한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와 함께 내린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회사 분할에 따른 실효성 처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