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라이트닷넷=박지선 기자] 동성제약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채권자 김순덕씨 외 9인(이하 채권자)이 제기한 동성제약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브랜드리팩터링은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 및 현 경영진의 우호 주주인 것으로 알려진 채권자들이 주총 개최에 임박해 주주총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며 채권자들이 임시주총 소집장소가 상법 및 동성제약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주총회 개최금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어 모두 기각했다고 브랜드리팩터링이 설명했다.
브랜드리팩터링은 현 경영진이 소집장소를 문제 삼아 임시주총 자체를 막으려 했다며 오는 12일 예정대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현 경영진 사임 등 상정한 안건 모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임시주총에서는 나원균 대표 등 현 이사 3명 해임안과 브랜드리팩터링 측 이사 선임안, 감사 교체안 등을 표결한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주주연합과 함께 임시주총을 통해 ▲투명하고 합법적인 경영 체제 전환 ▲거래 재개를 위한 경영 정상화 ▲신사업 추진 기반 마련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동성제약은 지난 6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여서 이사회가 일부 개편되더라도 기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