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측 증거개시 인가 취소 요청 기각...'고가 인수' 관련 단서 확보 여부 관심
고려아연 측 "항소와 조사 중지 신청 등 조치 계획...페달포인트 사업 안정권 진입"

고려아연 CI·영풍 CI. (사진=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
고려아연 CI·영풍 CI. (사진=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

[딜라이트닷넷=박지선 기자] 미국 법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이그니오홀딩스 고가 인수 의혹 관련한 증거 채택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 이 진행 중인 고려아연 이사진 대상 주주대표 소송 관련 미국 내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영풍은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풍이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홀딩스를 상대로 한 증거개시 인가를 취소 및 무효화 해달라는 고려아연 측의 신청을 전면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허용했던 증거개시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페달포인트 측이 제기한 모든 기각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영풍의 한국 주주대표소송 상 당사자적격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페달포인트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영풍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이번 증거개시가 한국 주주대표소송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고려아연이 미국 자회사인 페달포인트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인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 이그니오를 인수한 데 대해 고려아연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합리적 근거가 없이 이뤄졌다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일환이다.

2022년 고려아연의 경영대리인인 최 회장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던 이그니오를 약 58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과도한 가격으로 인수하면서 회사와 주주에게 손실을 초래하고, 매도자에게는 투자금 100배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영풍은 미국 내 페달포인트와 그 임원들로부터 이그니오 인수 관련 문서, 이메일, 내부평가자료, 협상 기록 및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었다. 이는 한국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 경영진의 이그니오 인수 결정이 적정한 절차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단서가 될 수 있다. 한국 주주대표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자사의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와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 노력이 국제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증거개시가 인용된다고 해도 영풍이 페달포인트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항소와 조사 중지 신청 등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미국 법원에서 증거개시가 인용돼도 고려아연과 영풍간 정보 선별 과정을 거쳐 합의·채택된 정보만 제공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페달포인트는 올해 상반기 첫 흑자를 달성하는 등 사업이 안정적 궤도에 진입했다. 그럼에도 영풍과 MBK는 페달포인트의 경쟁력에 악의적인 비방만 지속하고 있다"며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페달포인트를 중심으로 자원순환 등 친환경사업을 지속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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