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딜라이트닷넷=김유정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증권사에 계좌를 열고 증권사 거래 시스템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증권사 위탁거래가 24일부터 가능해진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들은 한국거래소에서 직접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만 가능했다.

작년 1월 배출권거래법이 개정돼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됐고 같은 해 3월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NH투자증권이 선정됐다. 이후 배출권 등록부를 관리하는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한국거래소, NH투자증권이 위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위탁거래를 하려는 업체는 배출권 등록부 거래 방식 변경을 신청한 뒤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위탁거래와 직접거래를 모두 할 수는 없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지난해 배출권거래법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업체와 시장조성자 외에 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 등 금융기관과 연기금도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금융기관과 연기금은 위탁거래를 통해서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한편 배출권 위탁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배출권 장외거래와 경매 시작 시각이 오후 1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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