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하나·신한은행... 다음주 ‘주담대, 전세대출 대면 신청’ 제한
주담대 금리 인상 또는 한도축소 방식으로 대출 속도 조절해와

[딜라이트닷넷=이나무 기자] 연말을 앞두고 시중은행이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대출 총량을 초과하면 이듬해 총량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인데, 금융 당국은 내년에도 고강도 관리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내년에도 대출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다. 국민은행은 이달 24일부터, 하나은행은 25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대면 신청을 제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곧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은 이미 이달 초부터 주담대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 속도를 조절해왔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지점별 월 한도가 있어 대출 가능 여부는 지점마다 다른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지점별로 월 10억원의 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안정화를 위해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 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축소했다. 올해 총량 계획을 지키지 못한 은행은 내년 대출 총량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내년에도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주담대 자산의 위험가중치(RWA)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였다. 이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자본 최소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은행은 주담대가 늘수록 자본 비율 방어가 어려워져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다음 달 중 은행권의 경영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내년도 가계 대출 공급 계획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통상 은행권의 연간 계획은 당국 협의와 이사회를 거쳐 2월쯤 확정된다. 당국은 내년에도 대출 증가폭을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면서 월별·분기별 한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