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年사망자 2명 이상도 감점…국민연금, ESG평가 개편

복지부장관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2025-11-24     이나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딜라이트닷넷=이나무 기자] 국민연금이 중대재해 등이 투자 판단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도 감점하기로 했다.

24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6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금위는 산업안전 관련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등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도 보고받고 논의했다. 이는 지난 9월15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등 관련 사실이 투자 판단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ESG 평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관련 평가지표로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 발생 은폐 및 미보고한 경우에도 감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산재다발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점해 왔다.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1회당 관련 배점 감점률도 10%에서 33%까지로 상향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와 기금 수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이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