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하청 교섭권 박탈…폐기해야"

2025-11-24     박지선
민주노총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딜라이트닷넷=박지선 기자] 노동계는 2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부 안은 원청과 1차 창구단일화, 하청 내 2차 창구단일화 절차를 연속적으로 요구해 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할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개정안이) 20여 년의 투쟁 끝에 쟁취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다시 박탈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진짜 사장 교섭 가로막는 노동법 규탄한다", "시행령 필요 없다 자율교섭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화해 구조적으로 역행한다"며 "노동부도 창구단일화 제도의 한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정책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오히려 개정 이전보다 교섭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시행령을 내놨다"며 "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시행령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비정규직 노조가 모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노동부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우선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