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교섭창구 단일화 형해화 우려"

2025-11-24     박지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이 11월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딜라이트닷넷=박지선 기자] 경영계는 24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영계는 교섭 창구가 늘어나면서 경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경총은 "시행령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은 기존의 노조법에 규정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당사자의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을 기준으로 교섭창구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이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을 별도로 하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