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대안학교서 직원이 수천만원 횡령했는데도 쉬쉬...은폐 의혹

일부 학부모들, 학교 운영비리 혐의로 이사장을 경찰에 고소 "교내 카페 무단 운영하고 판매대금을 가족 개인계좌로 관리" 학교 측 "일부 학부모 주장 사실과 달라...몇몇 사람이 선동"

2025-11-20     박지선
경찰. (사진=연합뉴스)

[딜라이트닷넷=박지선 기자] 경기 남양주시 한 대안학교 이사장이 학교 내 횡령사고를 은폐하고, 지인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건강보험 등을 부정수급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들에 의해 피소됐다.

20일 학부모 모임 진술서와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9월 남양주 소재 모 대안학교 이사장 A씨에 대한 학부모들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 등은 진술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학교 행정 간사가 2700만 원 상당의 학교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A씨는 경찰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사장 A씨는 학부모들에게 행정 간사가 올해 2월 퇴사했고, 학교 측에 변제계획을 밝혔다고 전했으나, 학교에 재정 리스크가 발생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학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자퇴가 잇따라 재학생이 급감했다.

이 학교 재정은 학부모의 등록금, 기부금,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기적인 회계공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지출결의서나 결재 서명 없이 처리됐다는 게 학부모 등의 주장이다.

A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을 근로자로 등록하여 소액을 지급함으로써 건강보험 등 혜택을 받도록 했으며, 이사장의 지시로 강당 앞 화장실과 조리실 증축 등이 관계 기관의 인허가 절차 없이 진행돼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받음으로써 학교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 한다.

또한 학교 내에 인가받지 않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이 학교 회계에 편입되지 않고, 이사장 가족 개인 계좌로 관리된 정황이 있다고 학부모 등은 주장했다.

학부모 등은 학교 측의 인사 및 조직 운영 문제도 지적했다. 교직원 중 학교 운영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회계 투명성을 요구한 교사들을 '권고사직' 형식으로 퇴직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고소를 제기한 학부모들의 자녀들은 현재 해당 학교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학부모 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직원 횡령 사건의 경우 교장이 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것으로, 이사장 책임이 아니다"며 "마치 이사장이 횡령을 한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몇몇 사람이 학부모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교내 카페 운영과 관련해 "학교 내 학부모들이 만날 공간이 없어 카페를 만들었고, 카페 운영 중에 발생한 수입·지출은 계산해서 학교 계좌로 입금했다"며 이사장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