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적대적 M&A' 여부 둘러싸고 여론전 격화

영풍, 법원 결정 인용해 "적대적 M&A가 아닌 정당한 주주권 행사" 고려아연, "M&A에 대한 판단 끝나...경영협력계약 공개하라" 압박

2025-09-30     박지선
고려아연 CI·영풍 CI. (사진=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

[딜라이트닷넷=박지선 기자] 고려아연을 둘러싸고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있는 영풍과 고려아연 경영진이 적대적 M&A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영풍을 향해 “적대적 M&A를 중단하라”는 공세를 취해온 것에 대해 영풍이 다른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원 결정을 제시하며 “적극적 M&A가 아니라 주주권 행사”라는 주장을 펴면서 양측이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영풍은 경영권 장악 시도가 정당한 주주권 행사인데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적대적 M&A 프레임을 씌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최 회장 측은 “적대적 M&A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다”며 지난해 영풍과 MBK가 맺은 경영협력계약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영풍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나온 가처분 결정을 인용, "법원은 최대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적대적 M&A로 볼 수 없다며 2대 주주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윤범 회장 측은 그동안 최대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적대적 M&A로 매도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왔다"고 날을 세웠다. 영풍이 언급한 가처분 결정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콜마홀딩스와 콜마BNH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려아연은 즉각 반박에 나서 "영풍은 MBK가 영풍 소유 고려아연 주식을 헐값에 매입하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는 등 불투명한 경영협력계약 내용을 두고 온갖 의구심이 제기된다"라며 "이에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어 "학계와 법조계에서 확립된 적대적 M&A 정의는 현 경영진과 이사회가 반대하는 M&A이며 MBK·영풍 측의 고려아연 장악 시도에 대한 평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라며 "고려아연 노동조합마저 적대적 M&A에 반대 의사를 강력히 피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공방에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영풍은 30일 다시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 주장을 반박했다. 영풍은 "영풍이 MBK에 최대 주주 지위를 헌납했다는 고려아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영풍은 여전히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이며, 회사의 장기적 안정과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와의 협력은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뿐, 대주주 지위를 포기하거나 헌납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경영권 분쟁의 단초는 최윤범 회장이 소수주주 및 경영대리인 신분임에도 무분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자사주 상호 교환을 실행해 약 16%에 달하는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고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이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경영협력계약과 관련해서도 영풍은 "지난해 공개 매수 신고서를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최 회장은 5600억원을 중학교 동창이 설립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이사회 결의 없이 투자하고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이그니오홀딩스를 5800억원에 인수하는 등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했다"면서 역공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