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적대적 M&A' 아니라는 법원 판단 나와"
대전지법의 모 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가처분 결정 인용해 고려아연 공격 "‘적대적 M&A’ 프레임이 허구이자 정치적 구호라는 점이 입증됐다” 강조
[딜라이트닷넷=박지선 기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영풍은 최근 타기업의 유사한 경영권 분쟁 사례에 대한 법원 판시를 인용하며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적대적 M&A’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19일 대전지방법원(제21민사부)은 A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사건에서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적대적 M&A로 볼 수 없다”며 2대주주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판단은 최대주주는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적대적 M&A’라는 주장이 사실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영풍은 “해당 판시를 통해 고려아연 경영 대리인인 최윤범 회장이 주장해온 ‘적대적 M&A’ 프레임이 허구이자 정치적 구호에 불과함이 사법부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 측은 그동안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적대적 M&A’로 매도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주장이 근거 없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영풍은 “이번 판시의 취지는 지배구조 정상화를 요구하는 최대주주의 권리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고려아연의 지배력 분쟁 본질은 1대 주주가 기업지배구조를 바로 세우려는 가운데, 2대 주주 측인 최윤범 회장이 사적 지위를 지키려는 시도 간의 갈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 정상화는 주주 간의 권리 관계로 제한되어야 하며, 최윤범 회장 측이 그 부담을 회사인 고려아연과 임직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적대적 M&A’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그 허구성이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며,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기업이다. 소수 지분에 기반한 경영 대리인의 독단이 아니라,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와 책임이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법과 시장의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고, 지배구조 정상화와 모든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