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상자산도 추가...해외 비트코인 5억 넘으면 신고대상

 해외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을 비롯해 해외 금융자산을 5억원 초과보유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해외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을 비롯해 해외 금융자산을 5억원 초과보유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딜라이트닷넷 이나무 기자]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라 하더라도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이달 말까지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신고 대상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해외계좌에 보유한 현금이나 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이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가상자산도 추가됐다.

예컨대 해외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을 비롯해 해외 금융자산을 5억원 넘게 보유했다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매달 말일의 종료시각 수량에 매달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해 산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자산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할 수도 있어 대상자 해당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7~12월) 가상자산사업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출고한 금액은 19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상자는 이달 중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손택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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