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허락없이 본인 투자사업 위해 설립한 회사로 넘겨
법원, 배임 혐의 인정 징역 5년 선고...법정구속은 안해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딜라이트닷넷 정호원 기자] 통신 리소스를 재활용하여 가치화 하는 코인을 개발하는 업체의 재무담당 이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본인이 세운 회사의 투자사업에 유용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충정)는 통신 리소스를 재활용하는 ROM 코인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가상화폐 이더리움 30여억 어치를 본인 회사의 투자사업에 임의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채모씨(42)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피해 회사인 유닉티비(UNIC TV)는 이동통신 자원을 공유하는 모델을 특허 출원하면서 가상화폐 등 마케팅 대행업체인 M사를 통해 역ICO에 성공해 투자자들로부터 이더리움 38,099개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채씨는 이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로 이더리움을 현금화 하거나 지정한 곳에 이체하는 등 전자화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채씨는 2018년 10월 경 유닉티비의 허락없이 임의로 이더리움 300개를 본인이 개인 사업을 위해 설립한 ㈜뉴럴비씨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해 다음해 1월말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총 21,245.99개의 이더리움을 임의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밝힌 이더리움 이체일 기준 피해액은 37억여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배임액수가 30억원이 넘는 거액이나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며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고, 피해 회사 대표 등이 제기한 배상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공소장에 포함된 범죄사실 가운데 채씨가 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화 한 부분 등 일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 회사 대표의 동의없이 이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딜라이트닷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