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로 최대 150만~300만원...모바일·우편 안내문 발송
15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5월 정기신청기간 때 접수해야

2021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사진=국세청)
2021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사진=국세청)

[딜라이트 장덕수 기자] 오는 15일까지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25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했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로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지난해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말에 함께 지급한다.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올해 5월 정기신청기간(5월1일.~31일)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올해부터 총소득기준 금액이 상향돼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독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200만원씩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등이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모바일 등 안전하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간편하게 개선했다.

2021년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 통합(그림=국세청)
2021년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 통합(그림=국세청)

우선 모바일 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비추면 모바일 앱으로 바로 연결되어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된다.

ARS신청의 경우, 우편 안내문의 ARS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를 입력하면 되고 홈택스(PC)에서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증거서류(급여수령 통장사본 등) 첨부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가 통합됐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여 잔액은 6월말에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

또한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한다.

따라서 올해부터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국세청은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은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싱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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