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올해 1분기 시설 인원제한 업체 손실보상금 선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자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자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딜라이트 장덕수 기자] 앞으로 소상공인 대상의 코로나19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을 사업자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홀짝제가 실시된 23~24일 이틀간 방역지원금이 약 258만개사에 7조7000억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오전 9시 기준 270만8000개사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257만9000개사에 7조737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틀간 신청대상 304만개사 가운데 약 84.8%, 전체 지원대상인 332만개사 중 약 77.7%에 달하는 규모다.

중기부는 "2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28일부터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약 10만개사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및 지급을 시작하고, 3월초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28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외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을 시작하고, 다음달 3일에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지급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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