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의 68.9%…85만7천명에 300만원씩 지급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사진=홈페이지 캡처)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사진=홈페이지 캡처)

[딜라이트 장덕수 기자] 2차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23일 100만명이 넘게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받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104만8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자 중 85만7000명에게는 1인당 300만원씩 2조5713억원이 지급됐다.

원래 오후 3시부터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이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지급을 시작했다.

이날 신청 대상이 152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68.9%이고 지급률은 56.4%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총 332만명으로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돼 이날은 우선 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24일은 짝수인 152만명이 신청 대상이며 방역지원금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요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통보한다.

그동안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이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도 지원한다. 

또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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