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13개 평가기관의 지표 분석, 핵심 61개 항목 도출
중견·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위한 기본 진단항목도 제시

[딜라이트 장덕수 기자] 정부가 한국적 특성에 맞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진단서 ‘K-ESG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신력을 갖춘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세계경제포럼(WEF) 등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의 3000여개 이상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해 ESG 이행과 평가의 핵심·공통사항 61개를 도출했다.

K-ESG 가이드라인은 우선 정보공시(P)분야 5개, 환경(E) 분야 17개, 사회(S)분야 22개, 지배구조(G) 17개 등 기본진단 항목을 제시했다. 

정보공시(P) 분야는 ▲ESG 정보공시 방식 ▲ESG 정보공시 주기 ▲ESG 정보공시 범위 등이며 환경(E) 분야는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폐기물 재활용 비율 ▲환경 법·규제 위반 등이다.

사회(S) 분야는 ▲정규직 비율 ▲결사의 자유 보장 ▲여성 구성원 비율 ▲산업재해율 ▲협력사 ESG 지원 등이며 지배구조(G) 분야는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배당정책 및 이행 ▲감사기구 전문성 등으로 구성됐다.

K-ESG 가이드라인은 또 중견·중소기업 ESG경영 성과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본 진단항목도 제시했다.

정보공시(P) 분야는 정보공시 형식과 검증 등 4개 문항을, 환경(E) 분야는 ▲환경경영 추진체계 ▲원부자재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 Scope2)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에너지 사용량 ▲용수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 9개 문항을 제시했다.

사회(S) 분야는 ▲정규직 비율 ▲결사의 자유 보장 ▲여성 구성원 비율 ▲여성 급여 비율(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인 고용율 ▲안전보건 추진체계 ▲산업재해율 ▲전략적 사회공헌 ▲구성원 봉사참여 등이다.

지배구조(G) 분야는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전체 이사 출석률 ▲이사회 안건 처리 ▲주주총회 소집 공고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5개 문항이다.

산업부는 "국내 ESG 평가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설계했다"며 "기존 평가기관뿐 아니라 신생 평가기관에서도 널리 활용돼 평가시장의 투명하고 성숙한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글로벌 동향을 반영한 K-ESG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1∼2년 주기로 발간하고 업종별·기업 규모별 가이드라인도 내년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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